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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환경법규 대응

동화약품은 환경경영시스템 법규관리 운영 절차를 통하여 제ㆍ개정 법규를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법규 관리대장을 운영하여 법규 및 하위 시행령·규칙·관련 고시 내용에 대한 적용대상과 대응전략을 확인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계
법규 (조항)
법 내용 적용대상 대응전략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5조
제31조
  • 대기환경 관련 시설 설치, 변경시 관련기관 허가 및 신고 진행
  • 물질 발생량에 따라 1~5종 사업장 분류
  • 시설 운영 시 관련 법규 준수, 운영사항 기록

GMP 공장

  • 대기환경 시설 현황
    - 배출시설(142개소), 방지시설(25개소) 관리
    - 사업장 종별 : 2종 사업장
  • 신고현황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
    충청북도청

연구소

  • 대기환경 시설 현황
    - 배출시설(3개소) 방지시설(1개소) 관리
    - 사업장 종별 : 5종 사업장
  • 신고현황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
    기흥구청
  • 허가 및 신고 대응 절차
    가. 변경사항 사전 확인 →
    법규검토 → 대상확인
    나. 허가(신고) 후 시설 및 원료
    변경 사용
  • 허가 및 신고 진행 시 물질 발생량 산정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가. 시설점검 및 개선 유지관리
    나. 대기오염물질 측정관리
    다. 운영사항 일일 기록(일지 작성),
    취합 관리
물환경 보전법 제33조
제38조
제53조
  • 물환경 관련 시설 설치, 변경시 관련기관 허가 및 신고 진행
  • 시설 운영 시 관련 법규를 준수, 운영사항 기록
  • 비점오염원(빗물 등) 폐수 발생시 경우 관련기관 신고 및 관리

GMP 공장

  • 물환경 시설 현황
    -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 폐수배출시설(5개소), 방지시설(2개소) 관리
    -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 저감시설(3개소, 유역 1~3) 관리
  • 신고 현황
    -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
    충청북도청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
    원주지방환경청

연구소

  • 물환경 시설 현황
    -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 폐수배출시설(3개소), 방지시설(1개소) 관리
  • 신고 현황
    -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 기흥구청
  • 허가 및 신고 대응 절차
    변경사항 사전 확인 → 법규검토 →
    대상확인
    허가(신고) 후 시설 및 원료 변경 사용
  •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가. 시설점검 및 개선 유지관리
    나. 수질오염물질 측정관리
    다. 운영사항 일일 기록(일지 작성),
    취합 관리
  • GMP공장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운영
    가. 강우 전후 시설점검 및 준설작업
    나. 수질오염물질 측정관리
    다. 점검사항 운영관리 기록,
    취합 관리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제17조
제18조
  • 폐기물 처리시 법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처리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법에서 정하는 의무사항과 신고 이행, 처리기준 준수

GMP 공장

  • 폐기물 현황
    - 사업장폐기물(일반),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 신고 현황
    - 사업장폐기물(일반) : 충주시청
    - 지정폐기물 : 원주지방환경청
    - 의료폐기물 : 충주시청

연구소

  • 폐기물 현황
    - 사업장폐기물(일반),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 신고 현황
    - 사업장폐기물(일반) : 기흥구청
    - 지정폐기물 : 기흥구청
    - 의료폐기물 : 기흥구청
  • 폐기물 처리
    가.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 (시행규칙 별표5 관련)
    나.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이용 배출 관리
  • 신고 대응 절차
    가. 변경사항 사전 확인 → 법규검토 → 대상확인
    나. 신고 완료 후 폐기물 변경 처리
토양환경 보전법 제12조
제13조
  • 특정토양 관련 시설의 설치, 변경 시 관련기관 신고 이행
  • 특정토양 관련 시설 토양검사 실시

GMP 공장

  • 토양환경 시설 현황
    -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6기 [에탄올 TANK(29T0N) 외 5기]
  • 신고 현황
    -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신고 :
    충주시청
  • 신고 대응 절차
    가. 토양관련 시설 변경사항 사전 확인
    나. 법규검토 의뢰·의견서 작성 →
    대상 확인
    다. 신고 완료 후 토양관련 시설 변경
  • 토양검사
    가. 토양검사 면제대상(콘크리트
    위 설치)
    나. 콘크리트조, 방유턱 등 유출방지
    시설 유지관리
화학물질 관리법 제5조
제23조
제24조
  • 화학물질 취급자는 시설, 설비, 교육 등 관리 필요
  • 화학물질 취급자 사고 예방관리 계획에 따라 이행
  • 화학물질 시설 기준에 따라 운영

GMP 공장

  • 화학물질 현황
    - 품목 : 메탄올 외 10종
    - 시설능력 : 보관시설(450㎡),
    저장시설(30㎥)
  • 신고 현황
    - 화학물질 사용업 허가 :
    원주지방환경청
  • 신고 대응 절차
    가. 변경사항 사전 확인 → 법규검토 → 대상확인
    나. 신고 후 시설 및 화학물질 변경 사용
  • 화학물질 관리
    가. 취급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실시
    나. 예방관리계획(구 장외영향평가)
    작성 관리
    다. 화학물질 종사자, 취급자 교육 실시

주요 관계 법규 외 사항 및 세부사항은 법규 관리대장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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