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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동화약품주식회사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동화약품주식회사(영문:DONG WHA PHARM.CO.,LTD.)라 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의약품, 원료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의 제조, 소분 및 매매
  • 농약, 동물용약품의 제조, 소분 및 매매
  • 약초재 재배 및 매매
  • 화공약품 및 독극물의 제조 및 매매
  • 식료품 및 청량음료의 제조 및 매매
  • 다류, 광천음료수, 건강기능식품, 건강식품, 식품첨가물 제조 및 매매
  • 인삼제품 제조 및 매매
  • 세제, 세정제, 비누, 도료, 프라스틱 제품, 기타 생활용품의 제조 및 매매
  • 전기제품 제조 및 매매
  • 정보통신 관련 사업
  • 유통업및 물류관련 사업
  • 수출입업
  • 부동산의 임대 및 매매
  • 인터넷 전자상거래업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현지법인 또는 공장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의 방법)
  •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http://www.dong-wha.co.kr)에 게재한다.
  •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서울'신문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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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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