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율준수(CP)

CP란?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은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 및 행동규범으로서,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시 수반되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동규범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CP 8대 요소

제1요소 :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요소 :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3요소 :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효과적인 CP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4요소 : 자율준수편람의 제작ㆍ활용
자율준수편람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 것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한다. 편람은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
제5요소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CP 기준과 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 등에 대하여 최고 경영자 및 구매ㆍ판매부서 등 공정거래관련 위반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6요소 : 내부감시체계 구축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감시 및 감사 결과는 주기적으로(최소 연 2회 이상)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7요소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ㆍ운용하여야 한다. 또한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제8요소 :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동화 CP 자율준수편람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내부 지침서인 '동화CP편람'은 동화윤리규정, CP운영규정, CP제재지침 외에도 공정거래와 관련된 9가지 법에 대하여 상세한 법적 설명과 다양한 예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Compliance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실무 수행 시 CP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참고할 수 있는 CP 바이블 입니다.
맨위로 이동